경제지식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된다?

투지이 2024. 11.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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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어요.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에요.

왜 올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이에요.

2001년에 만들어진 한도가 24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는데요.
 
은행의 부담이나 업권별 불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어요.

다른 나라들의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는 아래와 같아요

• 미국 : 25달러(약 3억3,000만원)
• 영국 :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 캐나다 : 10만캐나다달러(약 1억원)
• 일본 : 1,000만엔(약 9,000만원)


 확실히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은 편이죠.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금융권의 전체 예금 규모는 약 2,924조원인데요.
이 중 49.7%에 달하는 약 1,454조3,000억원이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요.
전체 예금의 절반가량이 예금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어요

 
네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어요!

첫번째, 자금이 쏠릴 수 있어요.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해요.



두번째,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은행은 자기 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되고요.
그런데 자기 자본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예금이 급증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져요.

 

세번째, 은행의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인데요.
연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요.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2배 올라가면 자연스레 보험료율도 올라갈 거예요.
은행들이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네번째, 소수의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볼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전체의 98%거든요.
1억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0.7%에 불과하고요.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거나, 단계별로 상향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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