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나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10% 소득공제를 해줘요.(초과 사용액 5% 한해 적용) 연금계좌에 저축했나요?연금계좌에 저축하면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