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취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자취하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 더 살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전세나 월세 둘 다 가능해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존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과 합의가 되지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계약을 더 이어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서로 결정하게 돼요.
이때, 만약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돼요.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기존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올 때 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존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면 돼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계약 갱신 요구는 1회만 가능해요.
•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해요.
• 계약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즉 내가 A빌라에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인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그대로 이어 나가고 싶다면
2022년 3월까지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을 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면?
만약에 임차인(계약 만료 2달 전), 임대인(계약 만료 6~2달 전)까지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기간 안에 서로 계약을 끝내자는 말이 없었고,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금 올리자', 또는 '월세를 조금 올려야겠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는 가능해요.
계약의 갱신은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기존에 약정한 내용의 20분의 1, 즉 5% 범위안에서 증액이 가능해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보증금까지 올리지 않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결론적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5% 올려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해요.
단, 5% 인상 역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이거나, 한 차례 증액한 후에는 더 증액할 수 없어요.
계약을 갱신했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즉 2년 도중에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돼요.
갱신하고 나서 살다가 2년까지 못 채우고 나가고 싶다면 그냥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의사를 밝히고 나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은 3개월 이후부터예요.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임대인은 갱신된 계약의 동안 멋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어요.
이때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해요.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운 재테크로 금 투자 고민 중이라면? (30) | 2024.11.19 |
---|---|
원 달러 환율 1,400원 넘을까? (28) | 2024.11.18 |
전월 실적 조건 없이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 (16) | 2024.11.16 |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있어요 (13) | 2024.11.14 |
수능과 관련된 주식 테마주 (13)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