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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란 주변인(보통 가족)의 사망이 발생했을 때,
추모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장례 서비스예요.
보통 월납입 형식으로 가입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례를 미리 준비해요.
대부분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입 여부나 조건을 잊기 쉽고,
계약자 본인 사망 시에는 가입한 상조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조 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하는 법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인증 과정만 마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폐업, 등록취소 등 정상 운영 외 상조회사 포함)에 가입한 내역과 총 납입금액이 조회돼요.
아래 3가지 경우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 가입한 상조회사가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에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했으나, 보상 기간이 종료된 경우
•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잘못 등록된 경우
또한, 계약자가 사망해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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