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시행된 '김영란법'이라고 아시나요?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나왔을때 시끌시끌 했었던거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나왔을때 음식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청탁금지법시행 8년만에 식사비가 인상되었어요. 얼마나 오른거죠?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이었어요.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바뀐걸까요?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면서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