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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한도가 올랐어요

투지이 2024. 9.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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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시행된 '김영란법'이라고 아시나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나왔을때 시끌시끌 했었던거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나왔을때 음식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어요.

 

청탁금지법시행 8년만에 식사비가 인상되었어요.

 

얼마나 오른거죠?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어요.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이었어요.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바뀐걸까요?


음식물(식사비)의 경우 2003년 마련된 기준이 20년간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어요.

또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식사비 기준 한도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꾸준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지난 8월 27일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식사비만 오른건가요?

 

네, 그대로 유지되는 항목은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 추석 •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돼요.

 

청탁금지법상 설날• 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이에요.

 

올해 추석 기간에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돼요.

 

이와같은 시행으로 인해 경기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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