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란?상속포기란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 신청할 수 없어요.또한 상속포기를 할 때는 원하는 부분만 정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가능해요. 재산만 상속받고 싶다면?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재산은 상속받되,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 자체를 전면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차이가 있어요.빛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