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상속도 포기할 수 있을까?

투지이 2025. 2. 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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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상속포기를 할 때는 원하는 부분만 정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가능해요.

 

재산만 상속받고 싶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재산은 상속받되,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 자체를 전면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차이가 있어요.

빛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주로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요.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가지는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것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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