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때현금으로 받지않고,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미성년자들이나, 대학생들 뿐만아니라 소득이 있는 성인들도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을까요?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네, 불법이에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어요.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있는데요.이 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안되는거죠?증여세 회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부모가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