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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때
현금으로 받지않고,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미성년자들이나, 대학생들 뿐만아니라 소득이 있는 성인들도
부모님의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네, 불법이에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있는데요.
이 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안되는거죠?

증여세 회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성인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나 대학생들은요?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예요.
아직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녀의 소득 수준과 사용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10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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