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신혼,출산 가구 대상 주거 지원 확대

투지이 2024. 10. 31. 13:17
728x90
반응형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요.

 

크게 3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돼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에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요,

올해 연말 또는 내년부터 2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될 예정이에요.

 

또한 대출 기간 내 출산을 한 번 더 할 경우 기존 0.2%의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 적용돼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요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늘려요.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해당 빌라나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정부는 내년까지 총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4만 가구보다 2만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출산하면 청약 기회 더 줘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별 공급에서는 신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허용해요.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한 번 더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청약 조건도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해요.

728x90
반응형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받은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17) 2024.11.01
장례 비용, 얼마나 들까?  (10) 2024.11.01
슈퍼엔저 현상이 온다?  (15) 2024.10.30
직원할인인데 세금이 부과된다?  (14) 2024.10.30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요?  (18)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