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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대출을 받고 난 후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취소해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땐 취소가 가능할까요?
대출 취소가 되나요?
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대출을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을 없던 일로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 자체가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대출금이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 전까지 대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해요.
단, 동일 금융회사에서는 경우 1년에 2회, 전체 금융회사에서는 1개월에 1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를 넘으면 신규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행사방법은요?
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금과 취소 시점까지의 이자,
대출받을 때 은행이 부담했던 부대 비용 등을 납부하면 돼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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