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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9일까지!

투지이 2024. 9.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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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라고 아시나요?

곧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 ~ 9월 19일 까지입니다.

19일까지 신청해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반기에 한 번씩 신청받아요.

 

얼마나 받나요?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한 후
12월에 그중 35%를 지급해요.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이때 근무 월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와 무관하게 6개월 근무한 걸로 계산해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이하면서 아래 총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으면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해요.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해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ARS(1544-9944)로 신청하면 돼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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