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안쓰는 신용카드도 많으실텐데
매년 나가는 연회비 부담스럽죠?
신용카드 해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낸 연회비가 아깝죠?
빨리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럼 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액 반환은 아니에요.
반환금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해요.
연회비에 반영된 아래 2가지 비용은 제외돼고요.
• 신규 발급이었을 경우,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에 든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안쓰는 신용카드 해지하고, 새는 돈 없애봐요!
728x90
반응형
'경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까지라고? (11) | 2024.09.12 |
---|---|
자동차보험 꼭 가입해야하나? (24) | 2024.09.11 |
9월부터 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달라져요 (10) | 2024.09.10 |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썼다면 꼭 챙기세요 (38) | 2024.09.08 |
은행 계좌, 공동명의로 만들면 소유권은? (12) | 2024.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