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는?

투지이 2024. 9.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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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안쓰는 신용카드도 많으실텐데

매년 나가는 연회비 부담스럽죠?

 

신용카드 해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낸 연회비가 아깝죠?

 

빨리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럼 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전액 반환은 아니에요.

반환금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해요.

 

연회비에 반영된 아래 2가지 비용은 제외돼고요.


• 신규 발급이었을 경우,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에 든 비용
•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안쓰는 신용카드 해지하고, 새는 돈 없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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