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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납세자의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분해요.
•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이때 거주자는 국적과 상관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는데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봐요.
단,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낸 세금이 있다면 공제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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