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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에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어요.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은 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에요.
최저월급, 최저연봉은 얼마일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총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요.
세전 기준 최저월급은 209만6,270원, 최저연봉은 2,515만5,240원이에요.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3만5,530원, 42만6,360원씩 올랐어요.
근로자에게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건 불법이에요.
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을 10% 감액해 지급할 수 있어요.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모두 합쳐 최저임금을 산정해요.
실업급여도 같이 올라가요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1일 임금을 기준으로 그 60%를 지급하는데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다면, 대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요.
소정 근로 8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1일 임금은 6만4,192원이에요.
2024년 6만3,104원보다 약 1,000원 올랐어요.
단, 상한액은 변동 없이 1일 6만6,000원으로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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