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받아요

투지이 2024. 12.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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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10만원에 답례품 3만원을 더해 총 13만원어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 정산 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원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2일부터 민간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


자세한 혜택과 서비스 이용 가능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기부 혜택


소득공제

10만원 이하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 16.5% 공제


답례품

기부금의 30% 한도 내 제공

 

기부 유형 및 한도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 지정기부 :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기부 한도 : 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2025년 1월 1일부터 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서비스 일정

 

민간 웹사이트, 앱서비스는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이에요.


• 1차 시범 개통* :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기부 전문기업(공감만세, 액티부키)

 

*국민은행(12월 12일~), 기업은행 (12월 9일~), 신한은행 (12월 20일~), 하나은행(12월 중), 농협은행(2025년 2월~),

공감만세(12월 2일~), 액티부키(12월 2일~)


• 2차 개통* : 당근, LG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2025년 3월~ 2025년 6월 중 개통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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