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요.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보세요.공제 항목이 신설됐어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줘요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겼어요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요.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줘요.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도 가능해져요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을 공제해줘요.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