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승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우리 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에게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태아는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이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하면출생 이후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로 학설이 나뉘는데요.우리 대법원은 정지조건설을 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