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등 관련 이슈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구요 전세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신고하고, 소송등 귀찮지만 절차를 거처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접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뒀다면,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기관은 검토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이후 집주인에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어느 기관에서 하는거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뿐만 아니라대출금 상환 어려움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보증도 함께 제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