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로 입주 많이 하시죠?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나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잘만 확인하면,계약 후에 집의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집과 관련된 재정적인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 특징 4가지1. 누구나 볼 수 있어요주민등록증의 경우, 내가 함부로 남의 신분증을 볼 수 없기 마련이지만 부동산 등기는 조금 달라요.제삼자라도 누구나 어떤 건물의 등기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즉,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주소지로 검색만 몇 번 하면,생판 모르는 남도 내 집의 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에 값비싼 재산인 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