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데요. 한 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줘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란?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 신고된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져요. 배기량이 많을수록 세금도 비싸진다고 할 수 있어요.비영업용 기준 cc당 세액은 아래와 같아요.• 배기량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 140원• 1,600cc 초과 : 200원여기에 등록한 지 3년 이상부터는 그 햇수에 따라 할인이 돼요. 한번에 내면 할인해 줘요선납 할인이라고 하는데요.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하고 할인받을 수 있지만,1월에 연납하는 게 가장 적게 낼 수 있어요. 1월에 내면 2~12월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