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즌인거 아시죠? 그때 되면 현금영수증을 왜 안끊었을까 라는 생각많이하게 되지 않나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주목! 월세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심지어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요.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돼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돼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내는 날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거든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