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안쓰는 신용카드도 많으실텐데매년 나가는 연회비 부담스럽죠? 신용카드 해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낸 연회비가 아깝죠? 빨리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럼 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전액 반환은 아니에요.반환금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산정해요. 연회비에 반영된 아래 2가지 비용은 제외돼고요.• 신규 발급이었을 경우,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에 든 비용•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