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해요. 2017~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 중 소분류 상조서비스'로 조회한 결과연평균 7,630여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돼요. 특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상조 서비스와 묶어 판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 문제가 커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가전제품 등이 상조 서비스 가입 사은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준다는 식으로 광고하거든요.사실은 상조 서비스 가입과 함께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도 하는 거예요.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고,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가전제품 등에 대한 계약은 구분된 경우가 많아요.납입 기간이 보통 10년인데요. 그 전에 해약하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