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주택자 여부인데요. 정부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어떻게 바뀌는거죠?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어요.앞으로 기준 면적은 85m2 이하로 확대되고요,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로 올라가요. 시세로 약 7억~8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까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돼요. 왜 바뀌는거예요?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8•8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