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어떤 일이 있었냐면요A사는 매년 1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요. 세무당국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근로소득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고요.그러자 A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어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 양도 가능성도 없으니 근로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소송 결과는요1심에서는 A사가 패소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복지포인트가 기본적으로 A사와 임직원들 사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