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환불 불가는 효력이 없어요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어요. 판매자가 이 같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명시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환불불가는 부당행위에 해당돼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