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연 최대 2,310만원?

투지이 2024. 10.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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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올라요.

 

얼마나 오르는지, 또 어떤 정책이 추진 중인지 알려드릴게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원래는 연 최대 1,800만원이었어요.

 

내년부터는 연 최대 2,310만원 받아요 

 

월 급여로 계산하면, 1~3개월 차에 월 250만원, 4~6개월 차에 200만원,

7개월 차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더 올라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4개월 차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똑같이 받게 되거든요.

 

1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2,4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 허용 규정도 개선돼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걸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까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는 신청을 받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 줘야 해요.

만약 기간 내에 허용을 안 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 그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간 직원이 있을 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 제도도 개선돼요.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하고, 금액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경력으로 쳐줄 예정이에요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데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승진 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 최대 1년, 둘째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됐어요.


재택근무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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