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자취 하시고 계신가요?
자취를 하게되면 생활하는데 들어가는돈 만만치 않죠?
월세, 관리비, 가스비 등등 숨만쉬어도 돈이 나가요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일 경우, 지역에 따라 매월 최대 33만원까지 혜택을 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 ,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 ,000 | 185 ,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 ,000 | 220 ,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 ,000 | 256 ,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 ,000 | 264 ,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 ,000 | 313 ,000 |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돼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https://www.myhome.go.kr/)를 참고하면 돼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9~30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해요.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군이 달라야 해요.
(예외인정사례*가 있다면 동일 시•군이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어요)
* 예외 인정 사례
①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②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③ 청년이 별도가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필수).
•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어떻게 신청해요?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해요.
가구주(부모)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④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⑤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⑥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⑦ 가족 관계 증명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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