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그대로냐, 달라지느냐에 따라 전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금 그대로일 때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어요.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고요.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아서,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오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