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대출을 받고 난 후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취소해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땐 취소가 가능할까요? 대출 취소가 되나요?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대출을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을 없던 일로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 자체가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낼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출금이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 전까지 대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해요. 단, 동일 금융회사에서는 경우 1년에 2회, 전체 금융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