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됐다?!

투지이 2024. 10.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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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어요


정부가 서민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했어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대출 상품이에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4,000만원(신혼부부 및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원)까지 빌려줘요.

한도를 얼마나 줄였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낮췄어요.

기존에 LTV는 기본 70%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으로 10%를 추가 적용해 총 80%였는데요,

HUG 보증을 중단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집값 대비 돈을 빌릴수 있는 비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라면 LTV는 변화가 없어요.


또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수공제를 필수로 적용해야 해요.

방수공제란 주택의 방을 세놓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미리 공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는 제도예요.

 

서울은 5,500만원, 용인, 화성, 김포, 세종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서울에서 3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LTV 80%를 적용해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요.

 

LTV 70%를 적용하면 2억1,000만원으로, 여기서 방수공제를 적용하면

1억5,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도 문제예요

 

완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잔금 대출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와 함께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후취담보 대출도 아예 금지됐거든요.


후취담보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을 말해요.


정부가 이렇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정책대출 비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디딤돌 대출이 1월 말 34조원에서 8월 말 50조원으로 금액이 대폭 증가했어요.

 

대출한도가 줄어서 빨리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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