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투지이 2025. 2. 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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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사는 매년 1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임직원에게 지급했어요.

 

세무당국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근로소득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고요.


그러자 A사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에 세금 환급을 요청했어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 양도 가능성도 없으니

근로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소송 결과는요


1심에서는 A사가 패소했어요.

 

재판부는 "해당 복지포인트가 기본적으로 A사와 임직원들 사이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으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어요.


반면 2심에서는 A사가 승소했어요.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라며 A사 패소 취지로 판결했어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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