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작년보다 줄었어요

투지이 2025. 1.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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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국비 보조금을 다 받으면 6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0만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별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기차 보조금,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차량 가격을 봐요.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가격이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반액만 지급돼요.

 

1회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도 봐요.


성능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중대형 기준 작년에는 400km였는데, 올해는 440km로 올랐어요.


주행거리가 440km에 못 미치면 10km마다 8만1,000원씩 깎아요.

 

중대형은 최대 300만원, 소형은 최대 250만원이에요.

차량 제조, 수입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아예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단,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은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보조금을 더 주기도 해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해요.

 

작년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전기차를 살 때 30%를 추가 지원했는데요.

 

조건이 완화된 거예요.

 

다자녀가구에도 보조금을 더 줘요.

 

자녀가 둘이면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에요.

 

원래는 다자녀가구에 보조금 10%를 추가로 줬는데요.

 

정액제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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