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채우면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이란
일종의 기준임금이에요.
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즉,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등이 달라져요.
어떤게 바뀐 건가요?
원래 통상임금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1.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돼야 해요.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예요.
3. 고정성 :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으면 고정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짝수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는
상여금이 200만원 지급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짝수 달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고정성 요건이 삭제됐어요.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된 거예요.
고정성 요건을 뺀 이유는요
고정성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어떤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 2013년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거든요.
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은 누군가 이걸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하는데요.
회사가 재직조건 같은 지급조건을 걸어서 통상임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봤어요.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해요.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로일수를 정해서 그걸 지키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봐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는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거예요.
고정성이라는 개념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면, 초과근무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소급 적용은 안 돼요.
판결이 난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단, 같은 쟁점으로 현재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들에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
6조8,0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