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기부금 공제, 부양가족이 낸 것도 받을 수 있어요

투지이 2025. 1. 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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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것은 물론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해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해 공제해요.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나이 요건도 폐지됐어요.


기부금 종류에도 조건이 있어요 기부금은 총 4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이중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돼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고요.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
단,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만이 기부금 공제 혜택 가능

 

법정 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 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는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공제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그 외는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예요.


세액공제율은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전부 합해 계산해요.

 

모두 합쳐 기본 공제율은 15%인데요.

 

2024년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4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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