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나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10% 소득공제를 해줘요.
(초과 사용액 5% 한해 적용)
연금계좌에 저축했나요?
연금계좌에 저축하면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만 55세 이전에 빼게 되면 다시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됐어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줘요.
한도도 원래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졌어요.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고요.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해서 후회없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