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어요

투지이 2024. 12.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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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거든요.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2차례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여러 주장이 나왔어요.

 

2년 혹은 3년을 유예하는 안과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이 검토되었는데요.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거예요.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인 추세예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해요.


프랑스는 2019년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고 있어요.

 

가상자산 매매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연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인 경우 12.8%의 세율로 과세해요.


독일은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요.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미 과세를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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